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 혐의로 조사 중...처벌 수위는?

강명길 기자 2024-08-07 13:43:41
사진=빅히트뮤직
BTS 슈가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 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보다 처벌은 가벼운 편이나, 음주 운전은 동일하게 금지된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이라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슈가는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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