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해당 기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억 달러가 넘는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타냐 톱카 결함 조사국 국장 대행은 지난 3일 테슬라에게 오는 19일까지 오토파일럿의 생산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설계, 제조, 품질관리, 공급 기능을 포함해 운전자 관여, 주의 경고 및 물체 감지 등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인 오토파일럿의 전, 후 수정버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 등의 내부적인 정보까지 모두 포함시키라고 덧붙였다.
톱카 국장 대행은 이를 어길 시 매일 최대 2만6315 달러 또는 최대 1억 3160만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HTSA는 지난 2021년 8월 오토파일럿에 대한 첫 조사 이후 지난해 8월 실내 카메라 기능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테슬라에 관련 내용을 요구했지만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자 해당 기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충돌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국이 파악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2016년 이후 총 30여 건 이상으로 최소 1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임상현 press@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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