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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현대차그룹이 호주에서 화재 결함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최근 현대차 호주 고객들이 연이어 차량 화재 피해를 입으며 회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호주에서 판매된 현대차 13만6800여대가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의 제조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화재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2020년 생산된 투싼 9만4000대와 2015년~2018년식 싼타페(DM) 2만1943대, 2014년~2015년식 ix35 1만9541대, 2014년~2017년식 제네시스 세단 1200대, 2018년식 제네시스 G70·G80 세단 124대 등이다.
현대차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법률회사 앤드류 왓슨(Andrew Watson) 측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는 기아에 대해서도 소송울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2016년~2019년식 스포티지와 스팅어 등 5만8000대에 달한다.
앤드류 왓슨 측은 "소비자는 구매의 차량이 안전하고 결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안전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 내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수용 가능한 품질 보증을 준수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기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현대차 호주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아는 "집단 소송에 대해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ABS의 전자 제어 회로 기판은 습기에 노출될 경우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ABS 제조 결함 문제로 지난 2020년부터 미국에서 약 1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 한 바 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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