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사 및 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7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사 및 수입사는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과징금 순).
국토부는 해당 차량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 회사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함에 따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이어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승영 sy@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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