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한다"

강명길 기자 2024-08-09 15:35:44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나섰다. 

최근 전국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거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생활의 질서 유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다.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개정 및 배포하면 각 공동주택 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 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을 제한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고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의 스프링클러 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을 다음달 말까지 긴급 점검한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