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차 산업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 전체 회의를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현재 자동차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 개발(R&D)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미래차 부품 업계로 복귀할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이 미래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수요·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구·개발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조정할 산업부 장관 소속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도 설치해야 한다.
임상현 press@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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