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DA, 정윤영 상근 부회장 선임...협회 첫 非자동차 업계 출신
2023-01-02
테슬라가 전기차 성능 과장 광고 및 주문 취소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와 미국 본사에게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8억52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게재된 모델3 광고에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인증한 제원보다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슈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도 문제가 됐다.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종류와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모델3에 "슈퍼차저로 15분 내 최대 247km 충전"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슈퍼차저 V3를 기준으로 측정한 성능이었다. 해당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국내에는 슈퍼차저 V2만 운영됐고, V3 충전기는 2021년 3월 이후에야 설치됐다. 아울러 외부 기온과 차량 배터리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이외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수수료 10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징수한 행위와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 취소 기한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