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이번에는 전기 세단이다!
2022-12-28
자동차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지난 1962년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약 36억원의 봉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번호판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으며, 봉인 재발급은 7만8000건에 달한다. 수수료는 평균 약 2000원이었다.
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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