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5분내 탑승하겠다" vs 서울교통공사 "법적 조치 이어갈 것"

강명길 기자 2023-01-02 15:56:06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서울교통공사는 2일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작년 시행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지난 달 21일 법원은 민사소송 1건에 대해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강제조정안을 보낸 바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24년까지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이 갖춰지지 않은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장역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할 경우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치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 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상 한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의 열차가 모두 움직일 수 없어 더 큰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정안을 불수용하는 한편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으나 지하철 탑승에는 실패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에 지하철을 탑승하겠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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