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 특별근로감독...이번에도 불기소로 끝날까?

강명길 기자 2024-11-29 11:08:35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29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체임버에서 차량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사했다. 국과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인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실험실에서 4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제네시스 GV80을 타고 160km/h로 주행하며 전장부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다만, 현장에 밀폐공간 규정에 따라 환기 및 배출 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열흘만인 29일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특별 감독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과정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4건이나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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