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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의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방치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를 위한 주차장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 및 납부장소, 납부기한을 정해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체점검 제도 도입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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