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습 과감히 철폐!"...국토부, 화물차 지입제 개선한다

강명길 기자 2023-02-06 14:55:53

화물차 운송 시장에 악습으로 불려왔던 지입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입제 개선방안부터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뤄졌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차주와 화주, 그리고 운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지입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지입제는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한 뒤, 일감과 보수를 받는 제도다. 그러나 물량을 받지 못하거나, 높은 비용 부담 등을 야기해 화물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혔왔다.   

국토부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퇴출할 계획이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운송사가 운송실적을 신고하게 해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 검증한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차주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번호판 사용료 수치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한다. 불공정 계약 사례도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한다. 

또한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분석해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한다. 

이외 기존 안전운임제를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적용한다. 여기에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등 복지사업 지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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