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1년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해물질인 벤진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과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아우디 Q3 35 TDI 등 지난해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지 못한 3개 차종에 대해 8개 휘발성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벤츠 GLA는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벤진의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진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고,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도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공기질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6, GV70, 기아 니로, BMW X3, 폴스타 폴스타2, 볼보 XC40, 테슬라 모델Y 등이다. 2022년 조사 결과 대상 차종은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이후 추가 검사를 진행하여 해당 차종의 다른 차량들은 모두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국내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기질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만족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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