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강명길 기자 2022-11-28 11:37:1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실 제공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자 정부는 28일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에 대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 진행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선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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