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e-팔레트 패럴림픽 선수촌에서 보행자 치어 운행 중단됐다

기자 2021-08-30 12:03:04


[오토캐스트=김선관 기자] 토요타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e-팔레트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지 하루 만에 도쿄 패럴림픽 경기 선수촌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사고로 시각 장애인 유도 선수 아라미치 키타조노가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고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키타조노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1~2km/h로 주행하는 토요타 e-팔레트와 충돌했다. 키타조노가 횡단보도 안이나 근처에서 부딪혔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관련해서 도쿄 경시청이 수사 중이다.

토요타는 “e-팔레트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으며 T자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수동 제어로 회전하려는 순간 사고가 났다”고 말했으며 “패럴림픽 기간 동안 시각 장애인이나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 사고가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아키오 토요타 사장은 사고 직후 키타조노에 사과한 뒤 자율주행 기술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유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e-팔레트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을 지원하는 시범운행지구가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기업이 해당 지구에서 여객, 화물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 볼 수 있다. 해당 지구로는 서울, 충북, 광주, 대구, 제주 등이 있다.

특히 세종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세종시 경제정책과 미래차 산업 담당자에 따르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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