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슬라 출입 금지’ 국내 주요 보안시설 지침 마련해

강명길 기자 2021-04-22 19:36:30
[오토캐스트=강명길기자] 발전소를 포함한 국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테슬라가 제작한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기차 테슬라의 주요 모델은 자체 카메라와 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보안 유지와 관련한 정부의 방법으로 풀이된다.

오토캐스트가 만난 보안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보안시설 내부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차장에는 세울 수 있지만 임직원이 테슬라를 타고 보안 구역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이번 규제는 테슬라의 내장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을 미국 본사로 발송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모든 양산차에 360도 시야를 제공하는 8대의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이 카메라는 오토파일럿에도 활용하지만 주차시 사람이 접근하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기록하고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 사고 등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보안시설 접근 제한 조치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했다.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군인들과 소속 관료들에게 테슬라 차량 이용제한을 명령했다. 또 이미 차량을 구매한 관계자들은 근무지에 차량을 가져오지 말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 차량이 중국을 비롯한 어디서든 간첩 활동에 쓰였다면 우리는 상하이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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