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 수입차 1위 경쟁 치열...이제 승부는 SUV!
2024-11-18
[오토캐스트=이다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88.7%가 참여한 투표에서 83.2%가 찬성해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완료되는 12일 이후에는 합법적 파업도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2018년 파업에 돌입했지만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쟁의를 벌이지 않고 교섭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과 지난해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호봉간 격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30일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특별주간연속2교태 포인트 1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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