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대차, 적진에서 WRC 첫 통합 우승까지… 마지막 승부는!
2024-11-22
[오토캐스트=강명길기자] 쌍용자동차의 상장폐지가 1년 유예됐다. 15일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해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은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쌍용차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작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라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을 거절한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는 ‘회생계획인가 전 M&A’ 계획 완료를 통해 서울 회생 법원의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쌍용차는 최근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가 1907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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