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대차, 적진에서 WRC 첫 통합 우승까지…마지막 결과는?
2024-11-22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횡단보도 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에 대해서 운전자의 인식과 운전습관이 일치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보행자 통행우선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행자 10명 중 7명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에 불안을 느낀다. 전체 응답자의 67.7%(7617명 중 5157명)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불안감의 원인으로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응답자의 83.1%(6326명)가 불안함을 느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과 신호 미 준수,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접근 등을 불안감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별로 구분하면 보행자는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43.2%),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횡단 시(28.2%),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접근(22.8%) 순으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우선권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인식과 운전습관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81.6%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양보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450회 횡단을 시도했을 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22.2%(100회)에 불과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460번 중 32회만 운전자가 정차했다.
한편 통행우선권에 있어서 보행자는 모든 자동차보다 우선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시 횡단방해 및 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방해(같은 법 제27조 2항),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보행자 교통방해(같은법 제27조 3항) 등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OECD 최하위 수준인 보행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보행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ajeong@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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