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출고 시 임시번호판으로 꼭 점검하세요!

신승영 기자 2024-05-17 16:32:59


오늘은 수입차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임시번호판 출고 거부 사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3억9000만원대 수입차의 환불 및 보상 소송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 번호판이 하나의 쟁점이라 영상으로 따로 짚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차를 출고할 때, 어디 이상은 없는지 다들 살펴보고 차량 인수증에 서명하시죠. 별도의 업체나 전문가를 고용해서 신차 인수 및 차량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영업사원을 믿고 아주 간단한 차량 점검 후 틴팅과 블랙박스, 번호판 작업을 하고 최종 검수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꼼꼼히 직접 확인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신차가 나오면 임시번호판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차량 점검과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 틴팅이나 블랙박스, PPF 필름, 그리고 정식번호판 부착 등을 하려 합니다.

문제는 국산차는 대부분 임시번호판 상태에서의 차량 점검 및 출고 과정을 거절하지 않는 반면, 수입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당수가 임판 출고를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번호판이라 부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는데요. 차량 연구 및 시험용부터 수출 말소용과 전시용, 기능 교육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 권리 보호'입니다.

임판 상태에서는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차량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정식 등록에 앞서 차량 결함이나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절차를 겪지 않고 차량 인수 거절 및 교환, 환불 등이 용이합니다.

물론, 정식번호판을 등록한 차량이어도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최종 검수 과정에서 차량 인수 거부나 차량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임판 상태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레몬법은 차량 인수 후 1년 이내 중대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수 후 교환 환불을 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실제 교환 및 환불에 성공한 사례도 극히 드물었고요.

그러다 보니 신차 출고 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게 임판 상태로 차량을 직접 점검하려는 소비자들이 있지만, 수입차 업계에서는 상당수 영업사원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고 또 정식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편의성과 시간 절약 등을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 규정 혹은 관행이란 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 27개 브랜드 16개 수입사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고객의 임판 출고 요청 시 별도의 지침이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영업사원이 거절한 경우 내부 제재나 페널티가 있는지요.

우선 취재 결과부터 말하자면, 16개 수입사 중 두 곳만 있었습니다.

먼저, 캐딜락과 GMC를 수입하는 한국GM입니다. 한국GM 같은 경우 오래전부터 국산차 판매를 해왔고 국산차 비중이 높다보니 이 같은 임판 출고 방식에 거부감이 없을 뿐더러, 이런 임판 출고에 대한 기본 내용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볼보입니다. 볼보 역시 아무래도 영업사원들이 기본적으로 정식번호판으로 출고를 진행하지만, 만약 고객이 임판 출고를 요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교육과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번 임판 출고 거부와 관련해 "죄송하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 답변은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 다른 수입사 및 브랜드는 대동소이했어요. 임판 출고와 관련해 절차, 지침, 가이드, 교육 등 어떤 규정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고객 측에서 임판 출고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놓았어요.

우리가 소비자 단체나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접한 여러 사례와는 분명 달랐죠.

다만, 수입사에서 기본적인 판매 지침이나 교육 등은 가능하지만, 일선 영업 현장에서 어떤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딜러사나 영업사원에게 하나하나 특정 제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정부 기관과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4년 국회에서는 '소비자 요청에도 임시운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입차 업계의 유지·보수 서비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며, 수리비 과다 청구 내역과 함께 임시번호판 출고 거부를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업사원에 따라 신차 출고 시 임판 검수를 흔쾌히 해주는 수입차 딜러도 분명 있습니다. 정식번호판을 달아아도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인수 거부 절차나 차량 교체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영업사원도 있어요.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차 출고 시 임판 상태로 차량 점검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수입사나 브랜드에서도 신차 출고시 임판 검수를 거부하는 내부 규정이나 가이드는 절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며, 만약 지점이나 영업사원이 이들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란 것을 전합니다. 

이번 수입차 업계 임판 출고 거부 사안과 관련해 몇몇 소비자 단체들에게 공정위 조사 요구나 국회 입법 재개정 등이 가능한지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승영 sy@autocast.kr

    안녕하세요. 신승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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