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콘셉트카에서 영감받은 '전기 경량 오토바이' 공개
2022-12-15

정부가 19일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최대 한도인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원/ℓ, 경유는 212원/ℓ, LPG부탄은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