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콘셉트카에서 영감받은 '전기 경량 오토바이' 공개
2022-12-15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이 한층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최대 한도인 37%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원/ℓ, 경유는 212원/ℓ, LPG부탄은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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