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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첫 명절이다. 이번 연휴에는 총 301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연휴 기간 달라지는 도로 정보를 모아봤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각 지자체도 통행료 면제에 나섰다. 해당 기간,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 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며, 인천시도 지역의 민자 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141km와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 26.9km 상·하행선이다. 시간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 휴게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중교통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소 및 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하여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전국 휴게소에서 전통놀이 체험, 한과·송편 나눔, 페트음료 라벨떼기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 교통량 분산 위한 임시 개통 구간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을 신설·개통하고 국도37호선 영동보은 등 2개 구간(7.8km)을 임시 개통한다. 여기에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47개 구간, 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27개 구간, 67.6km)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며, 추석 당일인 10일과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를 연장 운행하는 등 이동성 편의를 돕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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