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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이 7월 1일자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1kWh당 292.9원에서 20.2원 증가한 313.1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제도는 전기차 보급 초기인 지난 2017년 한전이 시행한 제도다. 한전은 앞서 2019년 12월 이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축소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9초 숏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나 이 역시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충전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며 "지금 300원 대인데 곧 400원 대까지 올린다. 계속 내연기관 차 타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안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결로 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 상황에서 이를 동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의 누적된 적자 요인이 심화되고 있다"며 "요금을 동결하기엔 한전의 경영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바르게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2022년 하반기에 할인특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특례 적용 전인 2016년 충전요금 수준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이라며 "할인효과 없이도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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