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대 결함 입증책임 제조사로...한국판 레몬법 내년 1월 시행
같은 부분에서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는 등 새로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됐을 뿐이어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처벌조항의 부족이나 결함을 판단할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2일 국토교통
이다일 기자 2018-11-12 18: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