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
강명길 기자 2022-12-19 1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