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 달라지는 교통 법규는?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교통 안전 관련 법규를 정리해 살펴봤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한다.
이다정 기자 2020-12-28 1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