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트럭 ‘요소수 조작’ 어떻게 될까, 전문가에 물어보니

이다정 기자 2021-11-09 12:19:54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요소수 품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SCR(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불법 개조에 눈을 돌리고 있다. SCR 불법 개조는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출력이 제한되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CR 불법 개조를 일명 ‘정관수술’이라 칭하면서 관련 정보를 활발히 공유 중이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정관수술 하면 요소수 소모가 월등히 적게 소모되고 출력 저하 및 검사 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솔직히 마음이 쏠린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커뮤니티에 따르면 불법 개조 비용은 약 150만원. 지방 도시의 경우 300만원까지 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요소수 주입 대기하는 화물차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부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SCR 불법 개조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조작하는 것”이라며 “개조 비용으로 150만원을 받는데 운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개조하던 사람들이 비슷하게 ECU를 조작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화물차에 달린 속도제한장치를 개조했던 정비업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차량별 설정된 ECU 데이터 값에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데이터를 조작 변경하기도 했다. 

SCR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SCR이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도 10배 넘게 배출된다. 개조했다가 SCR이 망가지면 개조 비용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조를 고려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주 군수송기를 통해 호주 요소수 2만7000리터를 긴급 공수한다. 아울러 베트남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200톤 들여올 예정이다. 또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의 요소를 수입하는 것도 협의 중이다. 또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dajeong@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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